
1. 자녀 장려금이란?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ㆍ신청 대상: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가구 ㆍ 지원 제외 대상: ° 고액 주택 보유 가구: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고액 자동차 보유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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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1.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