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

1.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ㆍ신청 대상: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가구

 

ㆍ 지원 제외 대상:

°  고액 주택 보유 가구: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  고액 자동차 보유 가구: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가 3천만원 이상

°  주택담보대출 미납 가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억원 이상

°  연소득 1천만원 이상 근로자: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가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 주요 내용

지급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가구원 구성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가구: 1인당 70만원 ~ 100만원

* 홑벌이가구: 1인당 50만원 ~ 100만원

* 맞벌이가구: 1인당 50만원 ~ 80만원

 

ㆍ 지급 기간: 매년 6월과 12월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4. 신청 방법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ㆍ 주민등록등본

ㆍ 소득금액증명원

ㆍ 금융거래내역증명원

ㆍ 재산세납부증명원

ㆍ 기타 필요 서류 (가구에 따라 다름)

 

3단계: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신청:

°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서면 신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단계: 신청 완료 및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에 따라 지급계좌에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5. 주의 사항

허위 신청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