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식주,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충당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ㆍ가구 소득: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금액 ㆍ가구 자산: 주택, 토지, 금융상품 등의 가치를 합한 금액 2024년 기준,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입니다.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2,5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가구 소득이 816만 원 이하, 또는 가구 자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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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0.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