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농어촌지역생활안정지원금이란?농어촌지역생활안정지원금은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4월과 10월에 2회씩 지급하며,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됩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ㆍ농어촌지역 거주ㆍ 세대원 기준 소득이 1인당 월 200만원 이하ㆍ 가구재산이 기준액 이하 3.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신청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이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직접 방문: 시·군 복지지원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ㆍ 온라인 신청: 읍·면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이용 ㆍ 우편 신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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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3.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