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 급여에 대해 알아 보기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식주,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충당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ㆍ가구 소득: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금액
ㆍ가구 자산: 주택, 토지, 금융상품 등의 가치를 합한 금액
2024년 기준,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2,5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가구 소득이 816만 원 이하, 또는 가구 자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ㆍ 소득 감추기: 허위로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ㆍ 가산 처분: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ㆍ 사기 행위: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사실을 꾸미는 경우
ㆍ 기타 부정행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악용하는 행위
2.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인원, 지역, 주거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서울특별시에서는 최대 40만 원까지, 농어촌 지역에서는 최대 33만 5천 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생계급여 지급액은 지역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역 관할 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ㆍ 신청서
ㆍ 주민등본
ㆍ 소득자료
ㆍ 재산자료
ㆍ 기타 첨부 서류 (필요에 따라 다름)
신청 절차:
ㆍ 복지센터 방문: 거주지역 관할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ㆍ 서류 제출 및 면접: 신청서류 제출 후, 면접을 통해 가구 상황을 확인합니다.
ㆍ 심사 및 지급 결정: 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ㆍ 지급: 지급 결정 후, 매달 20일에 개인별 은행 계좌에 지급됩니다.
4. 생계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ㆍ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주택 보수 지원 등
ㆍ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지원 등
ㆍ 교육급여: 학자금 지원, 급식 지원 등 자활급여: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등